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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참고사항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 2021-03-03

주주총회 소집공고

제46기

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 당사는 상법 제365조와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46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-   다           음    -


1. 일시 : 2021년 3월 24일 (수) 오전 09:00 

 

2. 장소 :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13, 5층(충무로4가,일흥빌딩 5층) 대회의실

3. 회의목적사항

 
(1) 보고사항 : 감사보고, 영업보고,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,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 외부감사인 선임결과 보고

 
(2) 부의안건
   1)제1호 의안: 제46기(2020.1.1 ~ 2020.12.31) 재무제표(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포함) 승인의 건

   2)제2호 의안: 정관 일부 변경의 건
     -제2-1호 의안. 정관 일부 변경의 건(제2장 제9조 2 제7항)
     -제2-2호 의안. 정관 일부 변경의 건(제2장 제10조 제4항)
     -제2-3호 의안. 정관 일부 변경의 건(제2장 제11조 신설)
     -제2-4호 의안. 정관 일부 변경의 건(제2장 제11조)
     -제2-5호 의안. 정관 일부 변경의 건(제6장 제37조의 3)
     -제2-6호 의안. 정관 일부 변경의 건(부칙 신설)

   3)제3호 의안: 사내이사 선임의 건

     -제3-1호 의안: 사내이사 선임의 건(강준석)

     -제3-2호 의안: 사내이사 선임의 건(전용관)

   4) 제4호 의안: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

 

   5)제5호 의안: 이사 보수 한도액 결정의 건

 

4. 경영참고사항 비치

상법 제542조의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점,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,
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5.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

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위임장을 통해 간접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
(참고사항)
의결권 행사방법은 종전과 같이 행사장에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삼성증권을 통하여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, 전자위임장에 의거,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.

6.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 관한 사항

당사는 상법 제368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제4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정하였고, 이 두 제도의 관리 업무를 미래에셋대우에 위탁하였습니다.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,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.

가. 전자투표,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
     - 인터넷 주소 : https://v.miraeassetdaewoo.com/

나. 전자투표 행사,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: 2021년 3월 8일 ~ 2021년 3월 23일
      -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
        (단,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)

다. 행사방법 :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 또는 전자위임장 수여
      -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: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전자거래 범용 공인인증서 등

7.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

      - 직접행사 : 신분증

      - 대리행사 :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), 대리인의 신분증

첨부파일
[한솔피엔에스]주주총회소집공고(2021.03.03)2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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